세금·세무
간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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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사업시행인가)를 매수한 상태에서 멸실 후 2년 후 건축중인 입주권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가령 10억에 사업시행인가 완료 상태의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가정했을 때요.
제가 이것을 매수하려면 취득세 3.3%, 복비 0.x% 말고는 없겠죠.
시간이 흘러..
1.관리처분인가가 나고
2.이주를 하고
3.멸실을 하고 토지상태로 변환
4.건축을 하고
5. 준공을 하겠죠??
각각 단계에서 매도했을 때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이 안됐을 때는 70%, 1~2년 미만일때는 60%로 알고 있는데요.
2년이 지나면 기본세율인가요?
입주권일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하지 않나요?
또 한가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입주권을 매수하고 2년이 지난 후 매도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