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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린귀뚜라미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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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건물멸실 전 입주권을 증여받은 조합원의 환급금 양도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건물 멸실 전인 상태에서 입주권을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내고 조합원 입주권 평형 신청 후 남는 청산금(환급금)을 받을 때 청산금에 대한 양도세를 또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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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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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주권을 증여받고 청산금을 증여받은 본인이 받았다면 청산금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수증자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증여일(=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개발/재건축입주권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증자가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 받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환급청산금 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수증자는 청산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증여자는 증여일 이전에 청산금을 받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증여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입주권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고,

    청산금 수령액이 발생한다면,원조합원(증여자)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