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계약금 1차 납부한 후 계약 해지
지주택이 워낙 성공률이낮아서 1차 계약금을 포기하고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혹시 계약 해지는 그냥 2차 계약금 납부안하고 놔두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차 계약금 무조건 납부해야되는건가요??? 어차피 계약금은 못돌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 계약금은 포기하려고 하는데 2차 계약금 납부안하고 그냥 내버려둬도 저희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고 그러진 않겠죠???==> 우선 계약서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후 해지에 대한 패널티는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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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얼마 전 아피트 분양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이자 부담 및 앞으로 부동산 미래가 좋아 보이지 않아 걱정입니다 금리 인하 및 미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세계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 기준금리는 연말이 되어야 인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미국 금리간 차이가 2% 정도 차이가 있는 만큼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되어도 우리나라 금리인하에는 큰 이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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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기사를보니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한다고하던데 사전청약제도란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관련기사를보다가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한고하던데, 사전청약제도란게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이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없애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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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포기하면 어떨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상 돈버는게 이런저런 관심이 많습니다만, 특히나 부동산 경매도 조금씩 공부중입니다. 10%입찰금을 내고 낙찰을 받았는데 하자가 있다면, 그래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하자 내용을 고려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포기여부는 질문자님께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질문자님의 원에 의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 계약금은 몰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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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아파트에 대기자는 뭐에요?
임대아파트 공고를 보다가 모집세대 옆에 대기자에 숫자가 있는걸 봤습니다. 대기자는 새로운 모집에 당연히 신청되는건가요?대기자가 되려면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대기자는 신청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대기자 순으로 입주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새로운 모집에 당연히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자가 되려면 조건은 입주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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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사준비를 하면 언제부터 시작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내년초에는 이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여름부터 이사갈집도 구하고 이삿짐센터를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세부적인 이사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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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공시지가1억 미만 보유자인데, 버팀목대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인천에 공시지가 1억 미만 보유자인데요이 경우에는 1주택자가 아니라고해서그러는데그럼 혹시 무주택자로서 버팀목대출도 가능한가요?==> 공시지가가 1억미만인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버팀목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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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연장과 공공임대 입주와 상관 관계가 있나요?
현재 빌라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지만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서 집주인은 집을 팔아서 주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문의 한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전세금을 못 돌려 받고 보증보험에 보증금 반환 신청과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연장도 준비해야하는데 중간에 공공임대 혹은 국민임대에 대상자가 되어 입주하게 되면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국민임대 주택에 입주를 하여도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대항력을 유지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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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막같이 간이건축물도 신고해야 하나요?
농촌이나 산비탈에 움막 형식으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움막도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지어야 하나요? 불법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움막도 관할 관청에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움막을 만드는 행위는 원상복구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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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에게 소유권 이전된,망자 이름으로 근저당있는 경매
2023타경112711경매 왕초보입니다..위 물건이 괜찮아보이는데, 문제가 있을지 고수분들에게 여쭤보고싶어 질문 남깁니다.소유권이 자식 4명한테 있는 상태로,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매 물건인 것 같더라고요.임차인은 없고, 소유권 있는 자식분들 중 1명이 살고계신 것으로 보입니다.낙찰자 인수금은 없는 것 같은데, 1번 유찰된 물건이라 까다로운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최초 올라온 금액이 다소 높긴 했던 것 같습니다.)==> 경매사건은 해당 법원 또는 지원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만큼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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