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담금이 많아지는 이유 알려주세요
예전보다 아파트 재건축하는 경우에 분담금이 최근 많이 올랐다는 뉴스기사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때문에 분담금이 많이 오르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우선적으로 건축자재 값이 많이 상승되어 분담금이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고 기타 조합별 다른 사유로 인해서 발생된 비용이 있는 경우 추가하여 인상요인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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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보다 빌라가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파트와 빌라는 직접 들어가보면 평수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보일 뿐이지 집안의 구조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아파트보다 빌라가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라는 규모가 적어 공동으로 발생되는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애 관리비 등도 저렴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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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벽타고 울리는게 클까요, 직접 바닥충격으로 울리는게 클까요?
층간소음의 경우 다양한 루트로 아랫집에 전달되는데, 벽을 타고 내려가는 소음이 더 클지, 바닥 자체의 충격으로 아랫집에 전달되는 소음이 더 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보통은 바로 윗집의 소음이 가장 크게 전달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윗집의 옆집에서 울리는 소리가 벽타고 더 많이 내려간다고도 하더라구요==> 통상 아랫층으로 전달되는 소음, 진동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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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행중인 3기 신도시는 최소한 계획대비 10년 이상 미뤄질까요?
지금 진행중인 3기 신도시의 경우 각종 공사비 인상 등으로 거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오른 공사비가 내려올 이유도 딱히 없어보이고 한데, 최소한 계획대비 10년 이상 연기된다고 보는게 합리적일까요?==> 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고려할 때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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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재개발 관련 분양권을 갖고있는데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주탹수이 포함이 된다면 대출은 어떤 상품으로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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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정 시 고려해야할 사항 문의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본인의 취향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아해야 매도도 쉬우며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만 생각해서 고르는 것은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파트를 고르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어떤 것들인지요?==>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주변 학군교통여건편의시설 및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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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매매경우 포괄양도양수에대해
그건물에 상가는 총3칸입니다 2칸은 세입자가 있고 1칸이 공실인 상태입니다매매후 저는 공실인 곳에서 음식점업을 영업하고자 계획중이고사업자는 주업 비주거임대사업자 부업 일반음식점업으로 사업자을 낼 계획입니다매도자가 임대사업자이라면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할까요?일반음식점이 들어가서 불가능할까요?==> 포괄양도양수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유형 등이 동일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동일하지 않는 만큼 불가해 보입니다. 일반음식점 입주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지만 상가건물인 경우 대부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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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세 재계약
Q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만기 전 이사,저는 카카오 청년전세보증금대출 받아 살고있습니다. 행복 주택으로 입주 예정인데, 이때 제가 입주 1달 전에 부동산측에 계약해지 요청 시은행에는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요..?보증금 7000만원 중 10퍼센트만 보증금 입금,90퍼센트는 대출 입니다.==> 은행에서는 계약해지가 완료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상환을 해야 합니다.Q2. 제가 알고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부동산 측(집주인)에게 만기 전 이사 의사를 전달 하는 과정에 3개월 후 효력이 발생 한다고 알고 있는데..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행복주택 입주 1달 내에 해야함)==>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한 경우, 묵시적인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Q3. 계약갱신청구권 3개월 뒤 효력 발생 이라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행복주택 입주시 자동 확정일자 변경이 되는데, 전세집에서 행복주택 주소로 확정일자 새로 발급 받을 시, 보증금 제대로 받을 수있는거 맞을까요?==>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부터 퇴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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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수시모집과 공급조건은 어떻게 다른가여?
제목과 내용이 같습니다. 실버타운의 수시모집과 공급의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공급은 건설이전단계에서 보증금을 먼저 받나요? ==> 건축사별로 상이한 만큼 해당 물건별로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분양은 법으로 금지되었고 올해들어 지방에서는 다시 분양을 허용했다고 아는데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수시모집과 공급의 월 생활비도 달라지는 건가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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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거주중에 청약당첨, 혹시 퇴거해야하는지..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sh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퇴거조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일단 대충 알고있는 부분이 재계약시 기준 자산 초과면 퇴거로 알고있습니다.제 질문은전매제한 없고 실거주 의무 없고 이러한 조건의 청약이 당첨되서 분양권을 판매 할 예정입니다.혹시 이 분양권을 어디에서 거래가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분양권 매도는 재개발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매도를 의뢰하시면 고민사항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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