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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물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다른게 아니라 경매물건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공동소유의 아파트에 소유권자 중

한명의 채무로 인해

경매에 들어갔는데

감정가 5억정도에 저축은행 채무 7억정도 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지분물건으로 나와야 하는데

건물 일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요약하자면 소유권자 중 한명의 채무에 의해 건물 일괄 매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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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른게 아니라 경매물건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공동소유의 아파트에 소유권자 중

    한명의 채무로 인해

    경매에 들어갔는데

    감정가 5억정도에 저축은행 채무 7억정도 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지분물건으로 나와야 하는데

    건물 일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요약하자면 소유권자 중 한명의 채무에 의해 건물 일괄 매각이 가능한가요??

    ==> 대출을 실행할 당시 다른 지분권자도 연대 보증인으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문에 일괄 매각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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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아파트라도 전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한명의 채무에 대해서 건물 전체 일괄매각이 가능 합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가 아닌 이상 낙찰을 받게되면 전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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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 한명의 채무로 인하여 경매에 나온 경우에는 당연히 일괄 매각이 아니라 지분 경매로 나왔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일괄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소유자 1명이 채무자로 대출을 받을 때 나머지 소유자들이 담보제공에 동의 한 경우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A 소유자가 대출을 받을 때, A 소유자 본인 지분에 대해 담보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소유자 B,C,D 등 모든 소유자가 담보제공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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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공동지분권자의 동의하에 경매 진행하는 것 같은데 현재 지분 비율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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