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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2.12.31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지분 물건이라는것이 있던데

그건 한 주택의 지분중에 일부를 가져 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 지분을 대가로 월세를 요구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분을 먼저 따져보게되는데, 이때 50%를 넘는 공유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계약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없습니다. 이럴때는 지분을 기준으로 과반수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면됩니다.

    공유물에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공유물에 대하여 지분 과반수를 차지하는 공유자는 그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유자는 공유물을 자신의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공유자에게 수익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신의 지분만큼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경매의 경우는 그 부동산을 통해 발생되는 월세에 대해 지분만큼의 권리를 요구할수 있지만, 지분의 특성상 부동산 전체에 대한 사용,수익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분 경매의 경우 현 지분 보유자가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이 들어와 낙찰을 못받을 확률도 꽤 높습니다. 믈론 이러한 지분 경매도 수익성이 있는 경우도 꽤 있으나, 경매가 처음이거나 경험이 없는 경우는 무리하게 낙찰받지 않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숙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권의 일부 지분만 취득하게 되며

    지분은 물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으로 현재 차임이 발생하고 있으면 지분 비율만큼 차임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권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있음으로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 지분권자의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