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거래할때 공인중개사 없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주인이랑 바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계약인 경우 큰 금전이 오고가는 만큼 가급적 주변 중개업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주의할 사항이나 준비하야할 서류, 반드시알아야할건 뭐가 있을까요?==> 직거래시 주의할 사항은 권리분석, 물건상태 등을 보고나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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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 진행 신청이 되었을때, 법률사무소에서 안내문이 계속 날라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변드리겠습니다. 경매가 진행된다면 배당신고 등에 대해서 법원에서 공지를 하게 되는데 법률사무소에서 공지를 하는 이유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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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 계약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보증금 반환이 안되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당연한 권립니다.2. 이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가 피해보상이나 계약 파기가 되었을때 저에게 소송을 걸수가 있나요?==> 불가합니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기 때문입니다.3.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파기가 되면 집주인 책임인데 제가 월세를 내야하는가요?==> 네 계앾종료시까지 월세 등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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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순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땅을 사서 집을 지어보려고 합니다.순서가 있을까요?==> 건축설계사무소 상담--> 관할 관청 건축허가 신청 --> 입주 순으로 진힝됩니다.땅을 살때 고려해야할 사항, 땅을 산 이후 전기 수도 통신 등등 어떤 공사가 먼저 진행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를 구입할 때 건축가능한 토지, 전기, 수도 등을 끌어오는데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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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오피스텔전세보다는 월세가 인기라던데 왜그런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어제 뉴스를 보니 오피스텔 전세보다 비싸더라도 월세로 사는게 인기가 많다던데 그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셔요.==> 그러한 이유는 최근 전세사기 및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사회 변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는 고정금리가 되는 만큼 고금리시대에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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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후 누수가 발생하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보통 집을 매매하고 누수가 발생해서 법적 소송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매매계약 후 언제까지 누수가 생기는 거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하자 보수책임기간은 "계약서 특약조건, 건축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고 통상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을 고려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서 해겨랳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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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만료 전 사정상 이사하는데, 복비 아낀다고 본인 지인을 데려왔는데 개인간 부동산 안 끼고 계약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본인 후배인 대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복비가 부담돼서 주인과 세입자가 다이렉트로 계약을 원하는데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계약서만 부동사에서작성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약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변 부동산에 게약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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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고시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고시원에 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된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아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고시원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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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요구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시세보다 훨씬 싸게 전세계약을 해줌2. 집주인인 저로서는 전세금을 시세에 맞게 올리고 싶지만 갱신요구권 사용이 농후하니 2년 더 연장계약 예상중여기서 임대인인 저는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에 맞춰서 형식적으로 전세계약 해지통보 문자를 보내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가능할 것인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아니면 갱신요구권 행사할 생각 있으면 갱신요구권 행사하겠다는 명시적의사표현으로써 문자 남겨두라고 하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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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시 등기이전을 나중에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잔금날은 6월 17일인데 세입자 내보낼려고 잔금은 5월 30일날 전부 매도인에게 지불할건데 계약서상 6월 17일이 잔금날이라등기이전은 그때 해도될까요? ==.> 잔금을 모두 지급한다면 가급적 당일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부동산에서는 등기서류나 이런건 법무사에게 다 맡기고 그때 진행하면 될거같다는데 법적으로도 60일 이내이고 .. 다만 걱정되는게 잔금날 전에 이미 잔금도 다 치루고 하는게 우려스러워서요==> 잔금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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