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공백으로 인한 전인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사공백으로 질문드려요현재 저는 신혼부부7년 미만의 상태로 무주택 상태 입니다.기존의 집A에서 7/17일 전세 만기로 인해새로갈 집B에 입주를 할시점이 약 3-4주 정도 공백이 발생하는데요 이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무주택 상태를 유지 해야 하는데..처가댁이나 본가로 전입심고를 하면 안되는건지 문의려요..이사갈 집에는 기금e든든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현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고시원 등에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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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작성하는 건가요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이번주 토요일에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작성이 필요한가요 잔금을 치룰 때 내는 것인지 아니면 매매 계약을 하고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만 세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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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서울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데요.
지방 사람인데, 장기적으로는 서울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금액적인 것도 문제지만, 정보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도 문제같아서요.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울에서 행정사 및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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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부와 전용부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신규 아파트 주관사 모집공고에 언급된 업무 범위에 '공용 및 전용부 공사 전반 하자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용과 전용부 구분은 어떻게 듸는지요?==> 전용부분은 각 호실별 문을 열고 들어가는 부분이고 공용부분은 복도, 주차장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부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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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땅 명의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 앞으로 되어있던 땅의 명의를 아빠 앞으로 바꿔드리고 싶은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아시는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변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등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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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법무법인 및 주관사에 지출하는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는지요?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법무법인 모집공고와 주관사 모집공고를 냈는데 이렇게 선정된 업체에서 해당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지요?==> 모집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이 있고 이러한 경우 의뢰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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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심사중 부모님 합가를 안하게 되면 대출이 안되나요?
이때 사전심사 이후 부모님과의 합가가아니라 단독 세대로 변경이 되면 은행 심사중에 대출이 실행이 안되게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독립할 예정인 경우에도 대출대상자가 됩니다.제가 생각 하는 바는 7월 초 디딤돌 신청(실행기간 한달)7월 11일 전입신고 7월 20일 등기 나옴 이후 은행에 7월초에 뽑아놓은 서류로 대출 신청이게 대출이 가능 할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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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영끌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무주택자에 주택매매를 고민하고 있는사람인데요.부동산 영끌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월급의 몇프로를 매달 대출로 내야 영끌인건지 궁금합니다.==> 퍼센트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매수인의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영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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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은같은 자산은 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걸까요?
금과 은같은 자산은 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걸까요?여러가지 자산이 있는데요 부동산 주식 금과은 그리고 채권등근데 금과은은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주세요그리고 안전자산은 어떤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건가요?==> 채권 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실채권이 될 수도 있지만 금, 은 등은 우전적으로 가치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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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합니다.
5월 5일에 아파트 전세계약서 쓰고 계약금 넣었습니다. 잔금일은 7월 5일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같은 아파트에 큰 평수를 매수해서 가는데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여 양해를 구했고 저도 사정상 이사를 조금 늦춰야하는 상황이어서 7월 31일에 이사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미안하다고 전세대출 이자개념으로 돈 조금 챙겨준다고 하더라구요)보통 잔금일에 이사하고 전입일자, 확정일자를 받는 상황과 제가 처한 상황이 달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급적 계약서상 잔금일자에 맞추어서 전입신고 등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아파트에 2세대 전입신고가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해주기도 하나요? 혹여나 전입신고가 되더라도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일정기간 중복되는 경우 전입신고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집주인 매수 잔금일이 제 전세 잔금일보다 늦는다고하면 집주인이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가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특약에 7월 31일 이사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데 중개인이 임대인 이사일과 임차인 이사일이 확정되었다고 고지한 문자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서로 협의하였다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놓친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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