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 공시지가는 어떻게 형성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재산세가 부동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겨지고 7월 9월에 두번씩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시지가는 어떻게 형성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 1일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를 기준시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 별로 6. 1일 기준으로 비교 표준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개별지 기준시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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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보니 강남45억 신축아파트들도 결로현상이 일어났다고 나오던데, 결로현상 원인이 무엇인디 궁금합니다.
뉴스를 보니 강남의 45억 신축아파트에서도 결로현상이 나타나고있다고 보도가 되던데, 아파트 결로현상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결로 발생원인은 통상 단열, 환기부족 등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원인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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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7억짜리 집을 매매하면 기타비용이 얼마나?
만약에 7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할때에 드는 기타비용들은 어떤게 있고 얼마드나요?==> 매수인이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주택인 경우 취득세 : 1,169만원교육세 등 상기 1번 합계 : 1,285만원법무사 수수료, 채권, 인지대 : 약 200만원중개보수 : 280만원(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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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빈집 정보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시골에 주택 구입하여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주말 농장도 해 볼 생각인데 시골 주택 정보를 찾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골 빈집 정보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전국 시골 빈집은행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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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동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은 서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상승기에 상승률이 더 클거로 보이는데 이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대도시일수록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상승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현재는 침체기에 있지만 기준금리가 안정된다면 조만간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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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주말에도 영업을 하나요. 평일이는 근무를 해서 주말에 집을 알아봐야하는데 주말에 가능한가해서요.
부동산은 주말에도 영업을 하나요. 평일이는 근무를 해서 주말에 집을 알아봐야하는데 주말에 가능한가해서요. 주말에 근무를 안하시면 평일에 월차를 쓰고 다녀야할거같아서요. 주말에는 부동산 쉬시나요?==> 지역별 중개업소에 따라 상이합니다. 대부분 쉬는 곳도 있지만 역세권 주변으로는 영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확인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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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전세라는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전세라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전세라는 제도를 도입했을까요?==>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조선시대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주거관행일 뿐입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발생이후 전세 소요는 많이 줄었지만 월세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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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빈집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시골 빈집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뉴스에서 보니 시골 빈집에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구요빈집을 처분하게 하려는거 같은데요정확히 언제부터 시골빈집에 세금이 부과가 되는건가요?==> 24. 7월부터 빈집을 1년 이상 방치하는 경우 벌금 부과대상입니다. 이러한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안전에 위해 요소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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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금은 동일한 금액으로 몇년까지 유지를 할수가 있나요??
아파트 전세금은 동일한 금액으로 몇년까지 유지를 할수가 있나요??아파트를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몇년까지 전세로 살수가 있는건가요? 그 이후에는 어떻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주임법상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보증금 중 5% 인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으로 살수 있는 기간은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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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처리하던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요즘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다 연령층이 어리던데 다 하나같이 전세대출을 이용해서전세금을 마련하더라구요. 그 방법이 요즘에는 안전하고 부담없는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추세가 그런 거 같네요.저희 어머님이 임대인인데 해당 대출해주는 기관에서 실사라고 해야하나나와서 서명하는 과정을 거치던데, 동의 없이는 대출이 불가한 건가요?==> 통상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질권을 설정하게 되고 대출금은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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