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서 명의변경 재 작성 시 복비는?
1)24년1월에 동거인 A 명의로 전세 계약 후 대출을 받았으나 동거인 B의 명으로 대출 변경을 위해 전세 계약서 재 작성 시 부동산 복비 적정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혹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재계약 시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3)기존 부동산 말고 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복비 저렴하게 할 수 있나요?
경제
1)24년1월에 동거인 A 명의로 전세 계약 후 대출을 받았으나 동거인 B의 명으로 대출 변경을 위해 전세 계약서 재 작성 시 부동산 복비 적정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혹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재계약 시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3)기존 부동산 말고 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복비 저렴하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