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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고무적인한라봉
어쩌면고무적인한라봉

전세 계약서 명의변경 재 작성 시 복비는?

1)24년1월에 동거인 A 명의로 전세 계약 후 대출을 받았으나 동거인 B의 명으로 대출 변경을 위해 전세 계약서 재 작성 시 부동산 복비 적정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혹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재계약 시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3)기존 부동산 말고 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복비 저렴하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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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공인중개사 도장 찍힌 계약서를 원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중개하신 중개사님께 부탁하시면 잘하면 그냥 해주실수도 통상 5~10만원 정도 수수료 발생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고 중개사무소에 따라 정상적인 중개보수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미 정해진 상황이고 합의가 된 이후라면 실제 중개행위로 볼수 없고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부분이기에 대필료만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 이미 원래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나, 전세대출을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일수 있고 보증보험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시에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직거래시 대출승인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 부분 외 직거래라고 해도 등기부상 변동된 권리관계만 잘 확인하시면 계약자체의 문제는 없습니다.

    3) 현 부동산에서 정상적인 복비를 요구한다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대필료를 협의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 중개보수를 요구하더라도 현 부동산보다 저렴하게 요구한다면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기존에 계약을 했던 부동산이라면 사정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협의해서 진행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전세대출은 부동산의 직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직거래로는 전세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해도 상관없으나 비용 협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24년1월에 동거인 A 명의로 전세 계약 후 대출을 받았으나 동거인 B의 명으로 대출 변경을 위해 전세 계약서 재 작성 시 부동산 복비 적정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이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단지 중개시 상한요율 만 있을 뿐입니다.

    2)혹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재계약 시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3)기존 부동산 말고 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복비 저렴하게 할 수 있나요? ==> 네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변경을 해야한다면 새로운계약으로 봐야됩니다

    그래도 대부분 대필료보다 조금더받고 계약을 해줍니다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부동산과 먼저 협의를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직접 하셔도 되는데 대출을 받아야 된다면 은행에서 부동산직인이 들어간 계약서를 필요로 합니다

    ,타부동산에 가셔서 협의하고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