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권 청구시 증액갱신하려면 계약서

전세갱신권 청구시 증액갱신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쓰고 부동산 복비를 줘야하는지와 당사자들끼리 계약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액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증액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