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시 부동산 중개인과 건너 건너 계약했습니다.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특약조항없이는 불안해서 대출 여부에 관해 확답을 받고싶은데만약 이렇게 건너 건너 계약하여 소통이 안돼서 계약 해지하거나,이삿날 임대인 본인이 계약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나요?해지 했을 때 계약금은 돌려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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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하자보수 신청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별표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에 따른 공정별 하자기간이 세입자가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소멸이 됩니다.예를 들어, 타일공사부분에 하자가 발생되었는데 세입자가 하자보수를 시공사에 신청하지 않아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여 하자처리를 받지 못한 경우에 손해배상(보증금 차감 등)을 임대인이 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하자발생시 신고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청구 가능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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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이 전세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진행한다면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세가격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매매가 대비 채권액이 높은 듯 해서요.KB시세 매매가: 1억 3750만원임대인 채권최고액: 9460만원전세가: 1억2.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들어가면, 이사 당일날 집주인이랑 부동산이랑 같이 은행에 가서 말소 진행을 하는 듯한데, 따로 법무사를 부를 필요는 없을까요?==> 법무사를 따로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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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주택 임대차 게약신고필증 확정일자 정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이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기간이 잘못 표기된 것을 확인하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정정하면서 확정일자가 다시 찍히게 되었는데임차권등기를 경정신청 해야 하거나 문제가 생길만한게 있을까요?==>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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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법정 중개수수료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나 부동산을 사거나, 판매할때 중개인을 대동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거 같던데 아파트 법정 수수료가, 정해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유형, 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정 한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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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6개원남겨두고 나간다고하고 사람구해준다던데 복비는 누가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남겨두고 이사간다고 하네요. 다만 사람구해준다고는 하던데, 구해준 사람과 계약시에 복비는 누가 내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자신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게약을 해지하는 만큼 중개보수도 이사를 가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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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월세계약시 보증금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월세 투룸 임대문의입니다 보증2000만원으로 월세계약하려는데 수수료가 얼마나 나올까해서요,,, 너무비싸면 부담되서 궁금합니다==> 중개보수는 1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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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빼야하는데 도와주세요.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보증보험 받고 세입자가 나갈 예정인데세입자가 자기들은 허그에서 돈만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부동산에서 집을 보러가가나 세입자와 연락을 하면 비협조적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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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정 최대수수료 최대 금액 초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지금 월세로 거주하는 집에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려합니다. 중개사가 그러는데 다음 세입자를 부동산을 통해 구하려면 최소 15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보통은 한달 월세를 내는 편이고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다음 세입자를 빨리 찾아준다고 하네요.근데 알아보니 그 수수료는 법정 "최대"수수료고 계산해보니 제 집이 200/40이라 딱 15만원 나오던데 그보다 더 내면 불법 아닌가요? 법정 최대수수료라고 하니까요.그리고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제외하겠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계약조건에 그러한 내용이 있거나 서로 협의가 되었다면 가능합니다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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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특별한 자격증,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혹은 특별한 교육을 이수해야지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수 후 해당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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