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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유머감각있는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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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월세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년 계약한 빌라 월세 매달 24일 월세를 내는데 들어올때 선불로내서 마지막달은 돈을 안내요 제가 8월 24일에 계약하고 입주했으니 이번년도 8월 25일이 계약 끝나는 날이였고 7월 24일이 마지막 월세를 내는 날이였는데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분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집을 내놓고 집이 나가는대로 이사를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집이 계속 나가지 않아서 그냥 아깝지만 월세를 다 내되 7월 초로 당겨서 내고 7월 14일에 보증금을 받아 나가기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근데 집 내놓은 부동산에서 집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만약 계약이 되어 제가 나간 직후에 사람이 들어온다면 제가 복비를 내줘야 하나요? 그리고 원래 계약기간인 8월 24일 전에 입주자가 생긴다면 월세를 다 주지 않고 산 날짜만 계산하여 줘도 되는건가요? 계약기간 전에 나가본적이 없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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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근데 집이 계속 나가지 않아서 그냥 아깝지만 월세를 다 내되 7월 초로 당겨서 내고 7월 14일에 보증금을 받아 나가기로 얘기를 다 했습니다

    -> 원칙상 사는 동안만 월세를 지급하면 되나, 위 합의 사항에 따라 월세는 전액 지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1. 동산에서 집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만약 계약이 되어 제가 나간 직후에 사람이 들어온다면 제가 복비를 내줘야 하나요?

    -> 질문이 상황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보이며, 이런 경우 두 당사자간 1과 같은 합의에 따라 날짜를 당겨 나가는 것이고 협의 조건상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없기 때문에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불로 냈으면 24일전에 방이 나가면 날자만큼 돌려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한달전후까지는 임대인이 내는데 또 협의를 해서 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이사 나갈 때에는 계약기간을 못 채워서 나가는 경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남은 계약기간 월세를 다 내셔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은 집주인에게 확인하고 부동산에 내놓는 것입니다. 집주인 동의 후, 부동산에 내놓고 조건을 내겁니다. 이 경우, 새 임차인이 온 경우에는 복비를 내주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꼭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월세를 또 내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이사 나갈 때는 묵시적 갱신 기간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 후 3개월 이후에는 남은 월세 기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즉,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만 월세를 내고 남은 기간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는 집주인이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비는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월세는 일할계산해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중간에 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한다라고 법조항에 나와 있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약속이므로 약속을 어긴쪽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개념으로 세입자의 사유로 먼저 나가는 경우 후속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담당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되면 부담을 좀 덜 수도 있습니다. 월세는 후속 세입자가 빨리들어온다면 그만큼 날자를 감해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 전에 임차인이 퇴거를 요청해서 나가는 경우는 세입자가 복비를 계약기간만료 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경우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게 관례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한 빌라 월세 매달 24일 월세를 내는데 들어올때 선불로내서 마지막달은 돈을 안내요 제가 8월 24일에 계약하고 입주했으니 이번년도 8월 25일이 계약 끝나는 날이였고 7월 24일이 마지막 월세를 내는 날이였는데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분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집을 내놓고 집이 나가는대로 이사를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집이 계속 나가지 않아서 그냥 아깝지만 월세를 다 내되 7월 초로 당겨서 내고 7월 14일에 보증금을 받아 나가기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근데 집 내놓은 부동산에서 집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만약 계약이 되어 제가 나간 직후에 사람이 들어온다면 제가 복비를 내줘야 하나요? 그리고 원래 계약기간인 8월 24일 전에 입주자가 생긴다면 월세를 다 주지 않고 산 날짜만 계산하여 줘도 되는건가요? 계약기간 전에 나가본적이 없어서요 ㅠㅠ

    ==>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이라면 중개보수를 부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조건, 계약종료일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그러나 계약종료일자에 이사를 한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