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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낙지92

소탈한낙지92

월세 오피스텔 보증금 못돌려주는 집주인

1년 계약이었고 계약 만기 날짜 맞춰서 바로 나가겠다

3개월 전부터 집주인한테 말 했습니다 알겠다 하셨고

저는 두달 전부터 이사갈 집을 다 알아보고 날짜 맞춰 계약까지 끝냈습니다 물론 계약금 ( 약 300만원 )도 이미 다 지불했구요 집주인분은 이사가 2주도 안남은 지금에서야 세입자를 슬슬 알아보시는것 같더라구요 그러면서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받아 저에게 돌려주는데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 그래서 그냥 일단 더 살라고 합니다 절대 안된다 계약금도 걸었으니 무조건 날짜 맞춰서 보내라고 이미 말 했지만 그냥 배째라 하고 계세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 그리고 만약 제가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이사를 갔을때 집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돌려줄때까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나요?

- 또 제 계약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로 이사를 나갓는데 집이 계속 나가지 않으면 제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 되나요?

- 이사날짜에 무조건 맞춰서 주지 않으면 민사를 걸겠다 하고 싶은데 뭐라고 문자를 보내는게 좋을까요?

- 또 이집을 중개 해주셨던 부동산에 따지면 좀 나아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따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으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점유를 유지한 채로 이사를 가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그 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점유하는 것은 월세 지급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