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이 경매 낙찰됐는데 낙찰 이후에 낸 월세는 돌려받아야 하는 건가요?
작년 10월초에 지금 사는 빌라로 이사와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올해 9월 중순 쯤에 허그에서 경매된 집이라고 최대한 빨리 짐을 빼야한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저는 이미 9월 초쯤에 1년 더 재계약을 한 상태이고 이사비용이나 이외비용들이 부족해서 재계약을 한 거고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이 집이 올해 6월에 낙찰돼서 8월에 다른 주인으로 아예 넘어갔는데 8월 이후로 전집주인에게 낸 월세는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인이 아닌데 돈 받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전집주인에게 물어보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신고해야된다 이러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이거에 관한 법은 없나요? 2달치 월세를 돌려받아야 이사를 가든 뭘 하기에 좀 여유로운 상황이거든요,, 전집주인은 2달치 월세를 안 돌려줘도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