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통쾌한페리카나110
통쾌한페리카나11023.08.11

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 후 잔금을 모두 치룬 상태에서 월세측정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원룸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 현재 낙찰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잔금까지 모두 치룬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는 날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잔금을 치룬 날부터 배당날까지 살게 된 월세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월세 측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저는 전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월세가 없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 1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을 다 줘야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제 같은 질문을 해주신 분이시군요. 답변을 드리는 것이 득이 될지 해가 될지 판단이 쉽지 않아 답변이 어렵하는 댓글을 달아 드렸는데 참고의견을 구하시는 것같아서 말씀을 더 드려봅니다.

    [CASE 1]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상황으로 가정하면,

    배당 신청을 하셨고 배당 받는 날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전액받는 날에 질문자님은 집을 인도하고 나오면 서로의 관계가 종료됩니다.

    여기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셨다면 임대차 기간동안 살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퇴거를 계획하고 경매가 끝나면 더 이상 기존 계약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배당요구를 하셨고 경락인은 잔금 납부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세입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이후의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는 경락인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CASE 2] 대항력 없는 세입자의 상황으로 가정하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힘이 없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경락인이 전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케이스들은. 법적인 내용 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법적으로 하기보다는 합의를 통해 명도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끼리의 일이기에 사람과 상황 봐가면서 진행합니다★

    이런 월세의 요구는 명도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압박용일 수도 있고, 경락인이 무조건 법대로 하여 진심으로 월세를 받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세입자가 강성이여서 명도가 쉽지 않을때 경락인이 강제집행 비용을 내느니 더 적은 소정의 이사 위로금을 세입자에게 줘서 빠른 퇴거를 돕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월세를 달라는 경락인의 성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답변은 질문자님께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앞일에 나쁜 영향도 동반할 수 있기에 답변을 아꼈던 것입니다.

    대화로 최초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의 내용은 없는 것이니 월세을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내보시고, 만약 월세를 꼭 내야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졌다면 통상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4만원 계산을 많이 합니다. 보증금 1억짜리면 월세는 40만원으로 해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볼만 합니다.

    배당 신청한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표 확정 이후부터 낼 수 있는 월세의 유무, 그리고 월세의 정도는
    ★사람과 상황 봐가면서 협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인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전세로 유지하고 있다가 배당을 받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아니면 거주하고 있다가 새 임대인이 이사기한을 주면 퇴거를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시세나 해당원룸의 동급호실의 시세에 부합하게 측정되는것이지 낙찰자가 마음대로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윌세부터 협의하여 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