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신박한바위새84

신박한바위새84

월세 살때 묵시적 갱신으로 살다가 이사나갈때???

묵시적 갱신으로 살다가 갑작스럽게 이사결정을 하여 이사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이사 나갈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집은 1~2년 전부터 매매로 내놓은 상태여서 가끔 집보러 오시는분들도 있었고 저희는 아무때나 이사가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집주인은 이렇게 갑자기 이사나간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3개월치 월세, 관리비는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정해서 관리비는 빼고 월세도 10일분은 빼고 보증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집을 보러 오신분이 맘에 든다며 계약하실것처럼 이야기하고 가셨는데요, 이 계약이 성사되면 중계 수수료는 저희가 내야하나요?

  1. 이사 통지 후 3계월 안에 다음 세입자를 구했을때 중개수수료를 저희가 내야하나요? 낸다면 왜 저희가 내야하는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2. 계약이 체결된다면 저희는 저희 이사날까지 월세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짜 전날까지의 월세를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효력은 해지통보 후 3개월이 도과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후 만료되어 나간다면 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1번 사항처럼 3개월간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나, 임대인이 그 사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다면 묵시적으로 해당 기간까지만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해당 기간까지의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하 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 중 해지하였다고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세입자가 나타나서 바로 계약하는 경우, 입주하기 전까지 월세를 납부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