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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월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이사를 앞두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2년도에 2년으로 월세 계약하구 24년도엔 서로 연락없이 그냥 자동연장되서 살고 있는데

오늘 집주인분께 이사한다고 연락드렸어요.

근데 집주인분께서 부동산에 저희가 직접 집을 내놓으면 안되겠냐고 하시네요.

이사는 길면 2개월정도 걸릴거 같고 저희같은 경우엔 이사 3개월전에 집주인분께 미리 알려드리고

3개월간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3개월간의 월세를 물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동산 복비도

저희가 내야하는걸까요? 부동산에 직접 집을 내놓아본적도 없어서 걱정이네요.

이 집 계약할때 거래했던 부동산에 연락해서 다시 내놓으면 되나요? 집이 금방 나가야하는데 혹시 부동산

몇군데에 중복으로 내놔도 될까요? 혹시 된다면 거래가 성사된 부동산에만 복비를 주면 되는걸까요?

월세 3개월치에다 복비까지 저희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도 지금보다 더 올려서 내놓으시는 바람에

집이 나갈지 모르겠네요ㅠㅠ 지어진지 25년될동안 단 한군데도 손대지 않은 아파트인데 월세까지

올리면 세입자 구하기 진짜 힘들거같은데ㅠㅠ 알려주세여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와 같이 묵시적 갱신은 아시는 것처럼 그 기간 중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다만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이때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 것일 뿐 새 임차인을 기존 임차인이 구해야 하는 것도,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기존 임대차계약 당시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였고 이후 동일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그러한 요청을 임차인에게 하는 것이라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으니 정중히 거절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같은 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