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중인 부동산 (APT) 담보로 분양권을 전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목대로 분양권 전매를 하고싶은데 보유중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사려고 하니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네요웃긴게 다운그레이드 하는건데 이게 부동산 투기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담보대출후 이 금액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수할 수가 없고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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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기간을 1년으로 명시해도 더 살길 원하면 조건 변동없이 더 살 수 있나요? 이사갈 집이 1년 뒤에 입주가 가능한데 이게 정확한게 아니라 변동가능성이 있어서요 ㅠ 아니면 그냥 2년으로 기재를 하는게 나을까요?==>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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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잔금대출을 사업자대출 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일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설자금으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 대출로도 가능합니다.2.개인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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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중간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갰습니다.==> 보증금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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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규입주 사후점검이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벼늗리겠습니다.곧 아파트 준공에 따라, 신규 입주할 예정인데,사전점검은 업체를 통해서 했었습니다.근데 그 업체에서 사후점검도 신청을 받던데 사후점검도 꼭 필요할까요?==> 업체에 사전 점검을 의뢰하였따면 하자 내용 파악 차원에서 점검업체와 반복해서 점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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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 재계약서 작성할 때 원정을 두번 썼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2년전에 전세 재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오늘 와서 다시 확인해보니금액 원정 쓸때 원정을 두번 썼더라고요예를 들어 일억사천만원 원정 (₩140,000,000)이런식으로 원을 두번 써서 서로 나눠갖고 싸인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나요?ㅠㅠㅠ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 오타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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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재계약서 작성양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특약을 이정도로 작성하면 될까요? 아님 추가해야하는 내용이나 수정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그리고 기간은 제 2조 존속기간에 1년으로 명시해서 기재를 하면 될까요?==> 상기 내용이면 충분합니다.*한가지 더 궁금한게 재재계약일 경우에는 갱신 전 임대차계약을 기재하는 것이 재계약을 말하는 게 맞을까요??==>반복해서 기록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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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에서 전액보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에대해 전세 계약을 할때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걸로 아는데 그럼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은 전액 보호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액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한 만큼 사전에 계약진행시 보증보험 전액 가이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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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양도 및 매매 어떤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가족간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매매로하는 경우 세금이 가장 저렴하겠지만 이러한 경우 어머님께서 거래대금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2. 만약 1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늗다면 가급적 증여로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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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묵시적계약연장 시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 경우 부동산에 가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급적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임대차보호법이 바뀌고 나서는 묵시적 계약연장이처음이라 궁금해하시네요. ==> 기타 사항은 협의후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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