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계약 전 권리금 계약금을 송금했는데 회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처럼 임대차계약 전 권리금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를 송금했는데..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니 재개발/재건축 등의 이슈가 있는 곳이여서 추후 권리금 회수가 불가 할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송금했던 권리금 명목의 계약금 400만원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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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기 제목처럼 임대차계약 전 권리금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를 송금했는데..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니 재개발/재건축 등의 이슈가 있는 곳이여서 추후 권리금 회수가 불가 할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송금했던 권리금 명목의 계약금 400만원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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