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전 권리금 계약금을 송금했는데 회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처럼 임대차계약 전 권리금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를 송금했는데..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니 재개발/재건축 등의 이슈가 있는 곳이여서 추후 권리금 회수가 불가 할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송금했던 권리금 명목의 계약금 400만원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할까요?
이미 권리금 명목으로 송금을 했다면 해지를 안해주려고 할겁니다
어떤식으로 얘기를 하고 송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해지 사유가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다고 해도 시간은 많이 걸리기는 합니다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는 그런것까지 고려가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그런것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중개사쪽으로는 컴플레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개사쪽에 중요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계약한것이니 해결해 달라고 하시면 액션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직거래였다면 양도인에게 사정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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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목처럼 임대차계약 전 권리금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를 송금했는데..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니 재개발/재건축 등의 이슈가 있는 곳이여서 추후 권리금 회수가 불가 할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송금했던 권리금 명목의 계약금 400만원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할까요?
==> 일방적인 취소는 불가하고 본 계약인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불가하고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므로 계약은 성립되었기 때문에 회수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차후 재개발등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받지못했다거나 하는등의 문제가 있다면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권리금계악서분은 취소가 가능하나,
추후 재개발/재건축 이슈에 관한 내용을 계약 취소를 주장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상태는 계약 후 허가라든가 영업에 진행함에 있어서 불가능한 상태가 있을 시
취소가 가능하나 위의 사유는 힘들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