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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계약 해제됩니까?

예를들면 식당을 인수 받으면서 계약금 500만원 중 4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이 부족하여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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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계약금 계약도 성립하지 않은 이상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인수자가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액에 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약금으로 이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비록 계약금 중 일부를 아직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즉 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상대방은 선생님께 남은 계약잔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선생님이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하신다면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