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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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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 1차 청약금 (계약금)위약금만내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모델하우스 가서 1차 2차 계약금으로 보통 나누어져있는데

1차 청약금 (계약금) 500내고 일주일내로 나머지 3500만원 내기로 하였는데

자금조달 계획서를 쓰다보니 풀대출해도 나오지않아서

포기를 하려고합니다.

1월초까지 2차계약금 3500 내기로 했지만 , 아직 내지않은 상태입니다.

1차 계약금 500을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상담을하는 팀장에게 일단

대출을 받을 거다. 근데 배우자가 신용회복중인데도 가능하냐?

라고 이야기했었고, 단독 명의로 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명이 개인워크 얼마되지도않았고, 대출이 나오지 않을 확률도 아주 높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장하여 청약 철회를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1차 청약금 철회유무

2. 대출이 나오지않아서 철회하고 싶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계약금만 납입한 후에 계약 취소를 하려는 경우, 계약서의 조항이나 시행사의 정책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의 계약해지 사항을 확인해보시고 시행사나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행사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데 총액의 10%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계약서 상 취소 및 철회 약관에 따라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분양계약의 경우 철회를 하게 될 경우 계약금 포기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우선 분양계약한 사무실과 협의를 통해서 계약해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시고 대출 부결에 대한 책임 소지등도 누구에게 있는지등은 다툼에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분양사무실과 협의를 해보시고 만일에 법적인 다툼으로 가야 될 경우 우선 무료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상황설명을 하시고 계약 해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1차 500만 원 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돌려받는 구조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고 보통은 1차 500만 전액 포기하는 선에서 해약을 수분양자 쪽에서 요청하거나 아주 예외적으로는 계약금 전액/ 일부를 돌려받는 방향으로 협상, 소송이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1차 계약금(가계약금)만 넣었다가 자금 압박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법과 실무 관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1차 계약금 5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실적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입니다.

    원칙: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낸 돈을 포기해야 합니다. 특히 1월 초 2차 계약금 약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법적으로는 돌려받기 힘든 것이 정석입니다.

    예외(반환 가능성): 아직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동호수 지정 가계약' 단계이고, 계약의 중요 내용(잔금일, 구체적인 특약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의사의 불합치'를 근거로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불가"를 이유로 철회가 가능한가?

    상담 팀장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확약한 부분이 핵심입니다.

    팀장의 과실: 배우자의 신용 상태를 고지했음에도 "단독 명의면 무조건 가능하다"고 장담하여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기망 행위'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 대응: 팀장에게 "분명 대출이 된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실제 은행 확인 결과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허위 상담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무효로 하고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팀장과의 재협상: 상담 팀장에게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를 믿고 계약을 진행했으나, 실제 대출이 어렵게 된 상황을 다시 설명하고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에 대해 논의해 보세요. 팀장의 명확한 답변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분양 대행사 및 시행사와의 소통: 분양 대행사나 시행사에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사안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을 제외한 계약금을 돌려받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팀장의 발언 내용, 계약서 내용, 가계약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인 주장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2차 계약금 납입 기일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위와 같은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냉정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1차 청약금 철회유무

    2. 대출이 나오지않아서 철회하고 싶다.

    ==> 일반적으로 청약후 철회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청약서에 계약헤제시 위약벌 조항을 강화하여 포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청약서를 잘 검토하여 보시고 이에 따라 조치여부를 판단하심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에서의 철회 가능 여부는 대체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계약서에 청약금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철회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약금만 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철회 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계약금 전액 환불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문제로 계약을 철회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에서의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업체 측에서 대출 조건에 따른 철회 가능성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출 미승인으로 인한 철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고 해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이 안 나와서 철회하고자 할 경우, 이를 분양회사에 상세히 설명하고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모든 계약에서 대출 미승인으로 철회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미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자금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 철회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 해지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맞춰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분양계약이 성립된 상태라면 1차 계약금은 계약 해제 시 위약금으로 귀속되어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청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으로 처리되었다면 단순 변심이나 자금 사정으로는 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분양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또는 계약금 반환 특약이 없는 경우 철회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더라도 서면 입증이 없으면 법적으로 다투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