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분양권) 해지 작성 안했을시 이자? 질문드립니다.
1차 계약금 500 냈고, 며칠 뒤 취소의사를 밝혔습니다.
분양 계약금 돌려받고싶지만 주지않아서 , 2차계약금 납입 날짜를 지난 상황인데
갑자기 2주지난 지금 중도금 5회차를 위한 자서일자라고 날아왔습니다.
1차 500만원 계약서쓰고 인감하나냈다고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는게 말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음달 중순부터 중도금 5회차 실행일자부 터
중도금 1~5회차까지에대한 연체료가 부과된다고
취소 서류를 며칠 내로 빨리 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2차계약금 2천몇백만원 내지도않았는데
계약이되고 중도금을내야한다고
협박?! 으로 들리는데 이계약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주장과 다르게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넣는 순간 정당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즉 계약성립에 대한 논쟁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취소의사를 밝혔음에서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하나, 보통 계약금계약에서는 일반적인 해지가 가능하고, 계약금에 대한 몰수 정확히는 분양계약서상 해약관련 의무를 이행하면 계약은 해지되는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해약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모두 지급하고 해지통보를 명확하게 하였는지 중요한 부분이 될듯 보이는데, 사실상 분양사를 상대로 개인이 다툼을 하는게 쉽지 않은 이유가 분양사가 제공한 계약서상 약관에 따라 진행이 되었기에 이에 서명을 한 수분양자가 불리할수 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문제 발생시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양사와 상대를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성립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도금 1~5회차,연체이자,2차 계약금을
다 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연체료 부과는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청구되더라도 법적 다툼 가면 시행사가 불리해서 대부분 계약금 포기로 종결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낸 500만 원 포기하고 서면 해제로 깔끔히 정리가 최선일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1차 계약금을 납부한 뒤에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계약서상의 해지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단순변심으로 해지 및 환불이 어렵게 되어 있으며 시행사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지 절차는 분양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1차 500만원 계약서쓰고 인감하나냈다고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는게 말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음달 중순부터 중도금 5회차 실행일자부 터
중도금 1~5회차까지에대한 연체료가 부과된다고
취소 서류를 며칠 내로 빨리 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 >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차계약금 2천몇백만원 내지도않았는데
계약이되고 중도금을내야한다고
협박?! 으로 들리는데 이계약에 대해 알려주세요
==>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구두계약도 계약의 성립으로 보고 또한 가계약도 계약의 성립으로 보게 됩니다.
하물며 분양계약의 경우 1차 계약금까지 납부가 되면 계약의 성립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분양계약 약관에 취소및해약에 관한 약관도 있을 것입니다.
통상 1차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및 특히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붙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분양 받으실 의향이 없을 경우나 자금의 여력이 없을 경우 계약금 포기로 게약을 취소하시는 것이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아닌 경우 허위광고 및 홍보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게 소송을 해서 계약취소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적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고 법적인 상담을 하고 싶은 경우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법적인 상담을 받아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인감 제출이 있었다면 계약 성립으로 볼 여지가 커서 2차 계약금 미납만으로 자동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취소 의사 표시한 날짜 증빙을 모으고 해제 조건 위약금 조항을 계약서로 확인한 뒤 변호사나 분쟁 조정에 바로 가져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계획서에서는 1차 계약금만 낸 상태여도 계약은 이미 성립된 것이 맞고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면 그 1차 계약금이 위약금처럼 몰수 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2차 계약금을 안 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중도금 연체료 운운하며 급하게 겁을 주는 태도는 협박에 가깝게 압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회사측 입장이 대부분 맞습니다.
첫째, 계약금 10% 입금하셨고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의 완성은 아니지만 성립의 된 것으로 봄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 가 있으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00만원의 납부의 의미는 나머지도 지불하겠다는 승락의 의미도 있습니다.
답변이 길어질거 같아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께요
일단 현시점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밥으로 생각됩니다.
아깝겠죠. 하지만 중도금 연체료 청구까지 한다면 금전적 부담이 커지므로
회사에서 연락오면 1차 계약금 포기할테니 연체료 청구없이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하자 라고 말씀하세요
아까우시면 갖고 가시구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계약금 500만원만 납부하고 2차 계약금 미납 상태에서 취소 의사 밝힌 경우 계약 해제 가능하며 500만원만 위약금으로 몰수합니다. 중도금 5회차 연체료 협박은 무효로 1차만 납부시 중도금 납부 의무 없으며 계약이 성립했어도 해제 통보 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500만원만 냈어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법적으로 계약은 유효합니다. 2차 계약금을 안 냈으니 무효다라는 논리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라 시행사는 스케줄대로 중도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해지 절차를 밟지 않고 시간을 끌면 2차 계약금 미납 이자와 중독므 연체료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대응방법은 500만원은 포기해야 합니다. 본인 변심에 의한 해지이므로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지 서류를 쓰셔야 앞으로 발생할 수천만원 단위의 중도금 대출과 연체료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00만원을 돌려받으려다가 더 큰 연체료를 물 수 있으니 추가 비용 청구 없이 500만원 포기로 끝내달라고 협의하고 빨리 해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