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미분양 아파트 계약했는데
4억 2천 짜리
처음 10프로 중
1천만원 먼저 내고 2주내 나머지3천2백 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총 4천 2백 10프로 결제가 이루어진 시점 부터 전매 가능 하다고 하였는데.현 사정상
1천만원 낸 상태에서 여유가 되지않아 납부일 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분양사측 에서는 납부일이 늦어지면 연체가 붙는다고 하는데..저는 대출 받은게 없는게 어떤 연체가 붙는다는건지..또 해지할수는 없는건지
다른 계약자가 이 집을 계약 한다고 하면 명의돌리고
1천만원 받을수 있는더 아닌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