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2022. 12. 05. 11:30

미분양 아파트 계약했는데

4억 2천 짜리

처음 10프로 중

1천만원 먼저 내고 2주내 나머지3천2백 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총 4천 2백 10프로 결제가 이루어진 시점 부터 전매 가능 하다고 하였는데.현 사정상

1천만원 낸 상태에서 여유가 되지않아 납부일 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분양사측 에서는 납부일이 늦어지면 연체가 붙는다고 하는데..저는 대출 받은게 없는게 어떤 연체가 붙는다는건지..또 해지할수는 없는건지

다른 계약자가 이 집을 계약 한다고 하면 명의돌리고

1천만원 받을수 있는더 아닌지 궁금 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야계약서에의거 분양아파트의 계약금중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금을 완납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분양계약자체의 위반이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분양사는 계약금의 미납분에 대해 연체이자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매제한이 없는 아파트라면 나머지 계약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새로운 매수자에게 아파트를 전매할 수만 있다면, 계약금을 건질 수는 있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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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포기한 후에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1천만원 또한 계약금 속성이므로 해당 금액을 포기하지 않으면 계약은 유지되며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사는 '분양'을 진행할 뿐 질문자님의 주택에 대한 '중개거래'를 하지는 않습니다.)

    납부일이 늦어질 경우 연체가 붙는 부분은 추측컨데 질문자님의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처리함에 있어 자금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은행으로부터 융통을 하기에 그에 대한 이자 속성을 것 같습니다. 연체료가 붙는 사유는 시행사에 문의가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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