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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청설모23
강력한청설모2322.11.26

미분양 아파트 10%계약금 못받나요?

미분양 아파트 선착순 줍줍하여

계약 했습니다.25년입주인데 계약금1천만원 낸 상태고 이번 말10프로 결제 예정 입니다.사정이 생겨 납부를 못할것같아 해지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1천만원 못받는건가요? 만약 10%금액 내고, 판다고 내놨을때

산다는 사람 있으면 명의옮겨주고, 10%낸 그액은 돌려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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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과 분양에 따른 대금의납부는 분양계약서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포기와 관련한 민법상의 규정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다면 분양권을 전문으로 취급한는 부동산중개사에게 전매를 의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금 지급이 온전히 이루어진것은 아니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떠한 상황이든 계약금10% 전액은 입금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를 하시면 계약금은 돌려받으실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가장좋은건 지금상태에서 상대방과 협의하여 천만원 손실정도로 마무리 하시게 좋고, 아래와 같이 이전하는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할듯 보입니다. 참고로 미분양이라면 실제 인계가 쉽지는 않아보이므로 계약금중 일부인 천만원 손실보든 조건하에 잘 협의하시는게 가장 좋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을 냈으면 계약이 성립된것으로보아 반환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계약을 파기하려면 10%에서 남은 금액도 납부해야 해지가 가능 할 수도 있으니 시행사쪽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납부 후 전매 가능한 단지라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는 가능할텐데 분양가 값으로 사줘야 돌려받는것이고 혹시라도 미분양 단지였다면 요즘 부동산 경기상 마이너스 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