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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반환해줘야 하나요?
원룸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45만원에 계약하기로하고 계약금 조로 100만원받고 일주일후에 계약서 작성하면서 잔금치루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발령되어 입주를 못한다고 합니다. 계약금 100만원 입금한것은 물건을 찜하기위해서 보낸거라 하면서 100만원 되돌려달라고 합니다. 꼭 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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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한 부분이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가계약금 100만원도 결국 계약금입니다. 법적 용어로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문자로 계약금, 계약일, 총거래금액 등 주고받은 내용이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고 해약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해야합니다. 가계약금 100만원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재량으로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금 반환의무 없습니다.
계약금 받고 계약서 작성하기로 하면서 잔금을 치루기로 했는데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조로 받으셨다면 보통의 경우 계약금의 얼마를 제하고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0만원을 다 꿀꺽하는건 아직 계약서도 작성안했으니 양아치고요
물론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만 일주일도 안되서 변심한거면 일부가계약금을 돌려주는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가 되죠
이유는 "당신이 찜해놓았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매도인을 못구하느라 기간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