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금 반환의무 없습니다.
계약금 받고 계약서 작성하기로 하면서 잔금을 치루기로 했는데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조로 받으셨다면 보통의 경우 계약금의 얼마를 제하고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0만원을 다 꿀꺽하는건 아직 계약서도 작성안했으니 양아치고요
물론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만 일주일도 안되서 변심한거면 일부가계약금을 돌려주는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가 되죠
이유는 "당신이 찜해놓았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매도인을 못구하느라 기간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