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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안경곰66
당당한안경곰6620.09.20

부동산 전세 계약 파기 보증금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전세계약서 작성후 계약금 보내고 잔금 처리 과정 중 대출이 승인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되었고 계약금을 돌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취소하기로 했지만 다른 계약자가 나올때 돌려준다고 하여 계속 기다려야만 할지 불안하네요 계약금을 돌려줄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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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계약서에 전세 대출 승인이 거절되면 받았던 기계약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면 계약 위반이 되겠죠. 그럼에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좋은 말로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계약금을 돌려 받으면 좋겠지만 위에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선뜻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우선 내용증명 보내시고, 소송을 해야하는데 많이 번거롭기도 하고 예전에 비해 소액채권추심도 있어 기간이 단축되었다고는 그래도 2,3달 이상은 기본으로 시간이 허비됩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봐야 모두 임차인에겐 손해이기에 임대인에게 본인 사정을 잘 말씀드려서 해결하는게 가장 좋고, 동시에 다른 임차인도 최대한 빨리 맞추는게 여러모로 좋아 보입니다. 위처럼 못된 임대인들도 많다보니 항상 약자들만 피해를 보내요ㅠㅠㅠ


  • 기다리셔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가계약이나 계약을 통해 잔금을 마련할 시간을 갖곤 하는데요. 아무리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일반계약과 마찬가지로 서로 합의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 파기했을 때 부동산 계약금 반환은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계약도 계약과 마찬가지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나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죠. 이때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받거나 가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영수증 등에 반환조건을 명시해 놓아야 전세 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을 애매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지만,

    전세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금을 보냈다고 하셨으니 매수인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계약서 내용 중에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시 계약 취소가 된다는 세부 사항을 작성하였다면

    계약 취소하고 바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없다면, 정확한 상황을 인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부동산 측에서도 그런 점을 이용하여 다른 계약자가 나오면 진행하겠다고 한것 같은데,

    우선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얘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면 변호사 선임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 대출이 불가되어 전세계약이 취소된 상황으로 안타까우시겠습니다.

    본론으로 말하면 전세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을 명시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예외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계약서 작성시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을 특약사항에 넣었다면 바로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특약이 없다면 현재 구두로 서로 돌려주기로 한 상황으로 기다리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위 상황이면 아마도 계약금을 임대인이 사용한 듯 하네요..

    무조건 돌려달라고 하는 것보다 기한을 제대로 정해서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구두상 이야기 한 날짜와 기타 등등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다만 그건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세요..

    중요한 것은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할 때에는 먼저 물건에 대해 은행과 상담을 한 후 계약을 진행하셔야 나중에 탈이 안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후에도 다른 집으로 이사할 경우 물건 변경을 해야하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

    아무쪼록 잘 해결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