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월세 계약서를 작성 후 보증금 10%인 200만원을 계약금으로 보냈고, 이사 날짜 협의 하다가 계약 전에 짐 옮기고 싶다고 하니 잔금일 전에 300만원을 더 미리 보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에 짐을 옮기는 것 자체가 계약상 맞지 않는 일입니다.
계약상 맞지 않는 추가 조건을 제시 했으니 임대인은 그에 상응하는 중도금 성향의 비용의 지불을 요구한것 같은데 그게 안된다고 해서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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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 계약서를 작성 후 보증금 10%인 200만원을 계약금으로 보냈고, 이사 날짜 협의 하다가 계약 전에 짐 옮기고 싶다고 하니 잔금일 전에 300만원을 더 미리 보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과실이 없는 만큼 질문자님께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취소 불가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입니다. 보통 계약서에는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계약금의 반환 여부와 관련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여 해당 부분을 살펴보시고,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부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다입금하지 않은상태에서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야하는 의무가 없기때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계약날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들어올려면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경우로 해지가 안되고 해지를 하면 계약금은 포기를 해야 합니다
왠만하면 날자에 맞춰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