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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코알라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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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계약금 반환 관련 특약조항

현재 전세계약금 2,600만원 중 200만원만 입금하고

이번주에 남은 2,400만원짜리 임대차계약을 하러 가는데요,

만약 전세대출에 차질이 생긴다면 계약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임대인이 이런 특약조항을 넣어주지 않으려한다면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계약금 200만원은 임대인에게 종속되는건가요? 돌려받는 방법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약사항은 계약당시에 넣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금을 넣은 상황에서 뒤늦게 특약사항을 넣는 것으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 계약금 반환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 환불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금 몰취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예: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소위 '배액배상').

    반대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실행을 계약 체결의 선행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금 반환에 관한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 체결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추후 법적 분쟁 시 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계약서에 전세대출 실행을 선행 조건으로 명시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특약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문제되는 상황인데 계약금을 입금할 당시에 그러한 특약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면 특약을 기재하지 못해서 파기되는 부분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