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계약금 반환 관련 특약조항
현재 전세계약금 2,600만원 중 200만원만 입금하고
이번주에 남은 2,400만원짜리 임대차계약을 하러 가는데요,
만약 전세대출에 차질이 생긴다면 계약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임대인이 이런 특약조항을 넣어주지 않으려한다면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계약금 200만원은 임대인에게 종속되는건가요? 돌려받는 방법이 없나요?
특약사항은 계약당시에 넣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금을 넣은 상황에서 뒤늦게 특약사항을 넣는 것으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약금 반환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 환불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금 몰취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예: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소위 '배액배상').
반대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실행을 계약 체결의 선행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금 반환에 관한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 체결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추후 법적 분쟁 시 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계약서에 전세대출 실행을 선행 조건으로 명시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특약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문제되는 상황인데 계약금을 입금할 당시에 그러한 특약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면 특약을 기재하지 못해서 파기되는 부분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