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 환불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금 몰취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예: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소위 '배액배상').
반대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실행을 계약 체결의 선행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금 반환에 관한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 체결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추후 법적 분쟁 시 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계약서에 전세대출 실행을 선행 조건으로 명시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