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고급스런오리240
고급스런오리24024.01.28

권리금 계약 진행 중 세금신고 미진행을 주장하여 계약 파기 예정입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기존 운영중이던 가게를 포괄 양도받을 예정

- 권리금을 협의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함.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던 단계. 기존 임차인이 문자로 ‘계약금 중 일부’라는 표현을 했고 계약해지를 원할 시 입금액을 포기함으로 계약해지가능하다는 내용을 넣음

- 권리금 계약서 진행하기로 한 당일, 협의한 권리금은 세금 미신고하고 현찰로 거래하는 조건이었다고 함. 세금 신고시 진행이 어렵다고 함

- 원천징수 및 세금신고는 새로운 임차인의 의무이고 탈세하고자 하는 기존 임차인을 따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진행이 어려울 것을 전달

- 가계약금 당일의 문자를 근거로 가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함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주장하는 세금 미신고 조건은 계약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약정되지 않은 조건이행을 주장하는 기존 임차인의 주장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위 조건 없는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에 불응한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로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금 미신고 조건은 탈세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계약 진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의한 해지사유로 보입니다.

    탈세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