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반전세 재계약 시기인데 임대인이 인상을 원합니다. 한도가 있을까요?
1. 재재계약(?)이라서 혹시 임대차 5% 인상 한도 적용이 안될까요?==>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면서 1년으로 한 경우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본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가능합니다.2. 그럼 월세금이나 전세금 둘 중 하나만 5% 인상이 되는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3. 그리고 만약 저는 5% 올리고 싶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그 이상 올리고 싶다고 하면저랑 계약 안하겠다고 할수도 있는걸까요? "당신이랑 안하고 새로운 임차인 찾겠으니 나가세요" 하면 나가야하는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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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값 올리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아파트의 가격상승요인은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을까요?신축기준이 아닌 구축아파트 기준으로요==> 우선적으로 기준 금리가 안정되어야 하고, 일반 실물경기가 좋아야 합니다. 여기에다 주변 개발계획 등이 있다면 가격상승에 베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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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전세권 설정vs허그 보증보험
부동산 전세-전세권 설정vs허그 보증보험뭐가 전세입자가 전세보증금 100% 반환받기에 적합할까요?지방대도시 아파트입니다==> 보증금 보호가 우선적인 목표라면 허그 보증보험이 베스트이고 전세권 설정은 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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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시 잔금 납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올해 6월에 아파트 사전 점검을 하고, 7월 이후에 입주 예정입니다.그런데 중도금은 모두 납부를 했고 담보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상환과 잔금 납부를 할 예정인데요..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선 취등록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먼저 취등록을 하고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그럼 순서가이사 -> 아파트 취등록 -> 담보대출 실행 -> 중도금/잔금 납입이렇게 되는 게 맞을까요?==> 잔금일에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도록 담보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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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판매 부동산업 원가 설정 문의드립니다
부동산매매업이고 토지 개발해서 판매하고있습니다원가 설정할 때분양원가로 해야하나요? 공사원가로 해야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사원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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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공백으로 인한 전인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사공백으로 질문드려요현재 저는 신혼부부7년 미만의 상태로 무주택 상태 입니다.기존의 집A에서 7/17일 전세 만기로 인해새로갈 집B에 입주를 할시점이 약 3-4주 정도 공백이 발생하는데요 이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무주택 상태를 유지 해야 하는데..처가댁이나 본가로 전입심고를 하면 안되는건지 문의려요..이사갈 집에는 기금e든든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현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고시원 등에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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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작성하는 건가요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이번주 토요일에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작성이 필요한가요 잔금을 치룰 때 내는 것인지 아니면 매매 계약을 하고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만 세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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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서울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데요.
지방 사람인데, 장기적으로는 서울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금액적인 것도 문제지만, 정보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도 문제같아서요.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울에서 행정사 및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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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부와 전용부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신규 아파트 주관사 모집공고에 언급된 업무 범위에 '공용 및 전용부 공사 전반 하자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용과 전용부 구분은 어떻게 듸는지요?==> 전용부분은 각 호실별 문을 열고 들어가는 부분이고 공용부분은 복도, 주차장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부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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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땅 명의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 앞으로 되어있던 땅의 명의를 아빠 앞으로 바꿔드리고 싶은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아시는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변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등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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