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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집게벌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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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땅 명의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 앞으로 되어있던 땅의 명의를 아빠 앞으로 바꿔드리고 싶은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아시는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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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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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앞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동은 생존시는 증여 방식으로 진행하지만사망신고 이후는 상속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 변동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제반절차나 방법을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시리 생각됩니다

    상속시 상속대상자,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 ,세무소의 상속세 납부등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므로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 부동산 명의 변경은 상속이나 매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속재산을 법정지분이 아닌 상속인 간의 협의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모두가 협의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하시면 본인 명의로 세금없이 (취득세 3.16%는 존재합니다) 명의 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정해서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통해 대표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고 대표자 명의로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법정지분대로 분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아래 필요 서류를 챙기시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실권원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인의 동의서

    신분증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상이)

    관할 법원에 재산명의보정등기신청

    등기세 및 인지세 납부

    등기부등본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셀프로하여도 되나 어려우시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것도 좋습니다

  • 보통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가 사망시, 법적 상속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이때는 등기변경과 관계없이 관계에 따라 법에 따른 지분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상속자간 협의를 거쳐 한사람에 명의를 주고싶은 경우 등기를 위해서는 상속합의서등을 작성해 한분에게 명의를 넘기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다른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인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등기소에 단독명의신청등을 하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속에 대한 협의서나 상속포기등의 절차를진행하셔야 합니다. 절차나 과정이 번거롭다면 법무사등을 통해 대리하여 진행하시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법무사 고용하셔서 상속등기 처리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 앞으로 되어있던 땅의 명의를 아빠 앞으로 바꿔드리고 싶은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아시는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변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등기 가능합니다.

  •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아버님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인근에 가까운 세무사나 법무사님께 문의하시면 절세 방법 및 등기 또한 도와주십니다.

  • 상속으로 명의변경을 할때는 법무사를 찾아가서 명의변경을 히면서 취득등록을 다시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와 상담을 해서 어떤조건이 유리한지 상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