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잔금 안치르고 입주해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월세 계약 후 잔금을 제때 치르기 어렵다고 하여 잔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입주를 허락했습니다.잔금과 월세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입주를 하였는데 다음날 집이 마음에 안든다며 해지를 요구하네요.이때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면 세입자의 일방적 해지 요구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월세를 요구할 수 있을텐데, 세입자는 잔금기일이 연기된 상태에서 잔금과 월세를 치르지 않았으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이 상황에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우선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하지만 기타 사항은 협의해서 결정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차분쟁조정위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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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계약후 잔금 미납하여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토지 매매를 계약후 잔금이 미납되어 있습니다현 상황은 계약한 날까지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 내용증명 발송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토지가 공동 명의라서 한사람이 모아서 보내려고 하는데 인감증명도 필요하다고 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 중에 나머지 지분권자도 000에게 위임하여 보낸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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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은 임대인과 합의하여 1년 계약 시 2년 계약하고 해지요건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차보호법상 2년이 기본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경우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1년 계약하는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2년 계약할 때와 해지 요건에 차이가 있나요?==> 임대차게약해지를 하는 경우 해지 요건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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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모아타운홍보물을 봤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재개발, 재건축은 들어 봤는데 모아타운이란건 어제 차음 봤습니다.여기저기 홍보를 하는것 같던데, 모아타운을 만드는 이유와 요건, 절차가 궁금합니다.==> 모아타운이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등 사업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재개발 공사기간 등은 단축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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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후 입주일 당일 챙겨야 할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계약후 전세나 자가 입주시 당일날 부동산업무 절차적으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궁금하고요전세금이나 잔금은 입주 전이나후에 넣는건지전반적인 부동산 이삿날 당일 입주자가 해야하는게 궁금합니다.==> 입주 당일, 처리해야 할 업무순서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권리 변동여부 확인, 물건상태 확인 및 각종 공과금, 관리비 정산여부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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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초보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 건물 등초기자금 천만원으로 시작할수있나요.초보가 공부하는 방법은어떤게 있을까요문의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경매서적 1~2권을 정독한 후 경매법정에 참가하면서 내공을 쌓아가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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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신생아특례대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엄마가 아파트를 삼춘이랑 공동명의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아파트를 신생아 특례 대출로 받을수 있나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는 것은 가족인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합니ㅏㄷ.만약 안된다고 하면 .공동명의 삼춘꺼만 특례대출 받고 엄마 공동지분으로 다른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 할까요?==> 대출은행에 그러한 조건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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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집주인이 가등기 못하게 특약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정말 그런가요??==> 질문자님께서 먼저 전입신고 등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선순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2. 부동산 특약으로 제 계약기간동안 주인분이 가등기 못걸게 하는 법 없나요? 타 권리도==> 특약조건에 반영이 가능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임대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3. 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계약을 승계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경매에 넘어가도 제가 우선변제권자가 되나요..?==> 권리순서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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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대주변경 및 동거인 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동거인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시, 세대주가 아니기에 청약 1순위는 힘든 부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가 된다면 충분한 자격조건이 됩니다.그럼 혼인신고하는 부분과 다름이 없는데... 혼인신고 안하고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은 어떤걸 기다리시는건지요?찾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ㅠ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자 청약신청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혼인신고를 한 후 청약신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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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난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던데 이렇게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빛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집이 경매 처분을 당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채권 채무관계로 인해서 경매처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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