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를 세대주로 둘 수 있는 지 궁금해요?
새로 입주하는 집에 이미 월세계약은 마친 상태인데요.
처음 계약은 부모님이 했지만 사정이 생겨서 자녀가 함께 살게되는 경우
자녀를 세대주로 둘 수 있는지 궁금해요?
부모님으로 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전입신고를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자녀만 전입신고를 해야된다면 성년일때는 같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만약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전입신고 안되었다해도 자녀만 전입신고해도 대항력에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성년이냐 아니냐에따라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상황이 안된다면 계약서를 질문자님 명의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새로 이사가는 곳에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에 세대주였던 부모님은 세대원으로 변경됩니다.
새로 입주하는 집에 이미 월세계약은 마친 상태인데요.
처음 계약은 부모님이 했지만 사정이 생겨서 자녀가 함께 살게되는 경우
자녀를 세대주로 둘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세대주는 성인인 경우 30세 이상,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가족 분 들 중에 얼마든지 편성 가능합니다.
계약당사자인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한 이후 자녀분이 세대원으로써 전입을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뒤에 세대주 변경등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명의자인 부모님이 최초부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자녀분만 전입신고를 하시거나, 이후에 부모님은 전출을 하고 자녀분들만 세대주로 남아계실 경우에는 대항력등의 문제가 있을수는있습니다. 그 외 같이 거주하는 상황에서 계약이후에 세대주를 누구로 하던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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