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반환하면 임대인인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사시기를 결정하는데 임대인과 긴밀한 협의후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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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계약서 작성전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 후 관련하여 더 찾아보니 해당 건물이 매물로 올라와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잔금 전에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면 가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될 소지는 없지만 사전에 임대인에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약을 체결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동의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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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앞으로 들어올 세입자 가계약 후 매매 계약??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 앞으로 들어오실 세입자분이 가계약을 하셨습니다.저희는 다음집을 매매할 생각 인데 가계약 했으니 매매계약 걸어도 되는 상황일까요?아니면 다음세입자분이 계약하고 나서 계약해야 하나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불안 심리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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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을 팔아야할까요? 조금 더있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경기도 이천에살고있고 2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집 파는 타이밍을 모르겠습니다올해 집을 팔고 전세에 살다가 분양을 받을까하는데요조금더 기다려야할까요?==>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된 상태인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신 후 올 하반기에 다시 판단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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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빚이 없는 상태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갑구 및 을구 내용을 보면 전부 말소된 상태인 만큼 직접거래를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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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때 어떤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을 살때는 어느것들을중요하게 체크하며 봐야하며 어느계절때 집을 사는게 더유리하며 위치는유동인구가 많은곳이 더 좋을까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자의 현재, 미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1. 학군, 직장과의 거리2. 건물 내외부 상태 및 주변 편의시설 여건 등3. 가격 및 권리상태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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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1년계약은 묵시적계약 연장효력이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현재 상태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이지만 계약종료일자가 6월이라면 임대인은 올 6월 이후부터 보증금 또는 월세중 5% 범위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2. 이사요구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우선할 수 있고, 임대인의 입주 등 법정 9가지 사항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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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받는 대출은 무조건 후순위 대출인거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입신고 완료하고 확정일자 받고 난 뒤에 집주인이 받는 대출은 무조건 전세금보다 후순위 채권인거죠? 혹시 예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항력 등이 발생되는 시점보다 늦게 대출을 실행한 만큼 대항력 등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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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면서 생긴 생활 흠집 보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생활기스, 자연 마모 등으로 인해서 훼손된 것은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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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세입자인데 지반침하라고 안내가왔는데 계약기간전에 이사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반 침하가 되는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관리사무소, 관할 관청의 통제지침에 따라 이사를 하시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약기간 전 이사여부는 임차목적 달성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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