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전세 계약 보증보험 없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금 1억 6천만원이고, 세입자가 살다가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부동산 말로는 보증보험 가입은 안된다고 하는데 전세 대출(버팀목, 중기청)은 가능하데요.보통 보증보험이 안되면 전세대출도 안되지 않나요?==> 보증보험 가입과 전세대출은 별개의 사안인 만큼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전세 사기 걱정하니 전세사기가 발생할 경우 계약서를 아무리 잘 적어도 부동산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잘 아는 집만 전세 거래를 한다며, 뭔가 전형적인 사기꾼의 말을 하는거 같은데, 이 집 계약해도 괜찮은 걸까용....만약 여기 계약 안한다면 민간 임대 쪽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다가구 전세 계약보다 민간 임대 계약이 더 안전한건가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현재 다가국 건물에 대해서 권리분석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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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후 입주를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청약 당첨 이후에 입주를 못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 입주를 못 하게 되면 계약금 같은 거는 다 날리는 건가요?==> 입주를 하지 못한다면 가급적 전세로 물건을 내어 놓아 잔금을 처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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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계속 늘어나는데 집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수도건이 아닌 지방에서 사는경우 집을 살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빈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살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가급적 수도권 중심으로 매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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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권등기가 걸린 집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 임차권등기가 걸린 집에 월세로 이사를 왔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전세로 임차권등기가 걸린 집은 다시 전세로 매물을 못 내놓나요??==> 매물로 내어 놓을 수 있습니다.집 컨디션만 본다면 전세로 내놔도 충분히 나갈 집같은데 월세로 내놓은 이유가 궁금해서요...==>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그러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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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집은 특히나 아파트는 소유욕이 강한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우리나라에서 집은 특히나 아파트는 꼭 사서 보유하려는 소유욕이 강한데요?아파트는 사두면 항상 오를까요?안전자산 인가요??==> 아파트는 안전자산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구당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또한 환금성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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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중에 집 주인이 집을 매도 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0년 1월에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22월 1월 에 전세보증금을 18%정도 올려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4년 1월에 구두로 계약 기간 연장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4월 초에 아파트 매도를 위해 부동산에 물건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전세 기간 중에 집주인이 집을 매도 할 경우에는 전세자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보시고 매도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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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역세권 빌라 vs 아파트라면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매매를 한다면 그래도 아파트로 가는게 나을까요?조건만 보면 빌라가 더 나은데 나중에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해서요. 근데 ,B 아파트는 아무리 봐도 안오를거 같은데 그래도 아파트가 나은건가요?==> 그래도 아파트는 아파트인 만큼 빌라보다 아파트 구입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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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의무 보증보험 가입이 만료 이후에도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서는 임대사업자일 때 작성했어도 8월이 지나 말소되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지는걸까요?==> 주임사를 해지한다면 임대인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집니다2. 공시지가 × 1.26 보다 전세가가 높은 경우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전부 가입으로 했어도 일부 가입으로 변경해야되는걸까요?==>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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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보험 이행청구시 감정평가서 발급여부 등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중도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가 1부씩 필요하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인 경우 법인 신분증이란 어떤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임대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법인 등기부등본, 주임사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전세관련 은행대출없이 전세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건강보험회사에서 내가 납부한 보험금 중 일부를 대출) 금융거래확인서, 은행지점 통장사본, 근질권설정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채권 양도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ug에서 감정평가서를 자주 추가 요구 한다고 하던데 은행대출이 없어 감정평가서를 요청할 곳이 없습니다. 혹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한 주택가격산정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감정평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행청구시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해당 관할 센터에 방문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때 임대인은 전세계약할때 기재된 법인의 주소인가요?(아니면 대표자의 주소..?)==>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주소를 알 고 있다면 그 주소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일자 뒤에 바로 진행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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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매수한 후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3년안에 두 아파트중 하나를 매도해야 하나요? 매도하게 되면 기존 아파트는 놔두고 새로 매수한 아파트를 매도해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거래가 안되어서 3년안에 두 아파트중 하나를 매도하지 못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참고로 두 아파트 합계시세 6억원 이하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기존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3년 이내 매도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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