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기전 주인나가라고하면 이사비용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년지나고 지금 7개월정도 지난시점에 새로운주인과 개약을했으니 2개월후 이사를 나가라고 합니다저도 지금 이사준비중 입니다이사비용청구 가능할까요==> 충분히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주인은 계약연장시점에 새주인오면 나가기로 했으니이상비용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사를 거부하면서 버틴 경우 임대인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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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세입자가 말을 번복하고 안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그런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자기가 알아보니 10년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이사를 가지 않고 더 있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계약만기는 3월초이고 더 있겠다고 연락온게 2월 중순 오후입니다. 세입자의 주장대로 이게 맞는걸까요? 설령 이 주장이 잘못됐다 한들 안나가고 버티면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수가 없어 손해가 크게 생길듯 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임차인의 주장은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상임법에 적용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무실인 경우 상임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사무실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은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다면 거래안전을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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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 재계약시 증액이 발생해서 보충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증액이 천만원 발생했는데 계약서 금 일천만원정(₩10,000,000)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요...찾아보니 금 천만원정으로 기재를 했어야 했던거 같은데 괜찮은가요??ㅠㅠ==> 보증금 1,000만원을 증액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기존 보증금 + 증액된 금액 1,000만원"을 합하여 기록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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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아파트 매매 전후로 확인해야 할 것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매매하기 전과 후에 확인해야 할 서류에는 어떠한 서류들이 있는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매매 전 확인해야 하는 서류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매매후 확인해야하는 서류 : 거래대금 입금 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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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으며 씽크대 수전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집주인vs세입자 누가 수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살고 있으며 90년대에 지은 빌라라 거주하는 동안 이곳저곳 고장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씽크대 수전이 문제입니다... 물을 틀면 수전에서 분수처럼 쏟아지며 새고 있습니다. 코브라 수전인데 라인 곳곳에서 물이 샙니다. 이 경우는 세입자가 수리해야 되나요? 집주인이 수리해야 되나요?==> 수전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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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상 중개업소 명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는 A라는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서 계약을 했는데계약서에 부동산 이름이 B로 되어있어요!여쭈어보니 중개사가 3명이고 전부 사업자를 낸 상태이며 공동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간판에 적힌 이름과 다른거다 라고 말하더라구요.이럴수도 있는걸까요?==> 공동사무실인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원칙적으로 물건을 안내해준 부동산에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부동산인 경우 과태료 처번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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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월세를 내놨는데 에어비앤비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빌라 월세를 내놨는데 에어비앤비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네요 일반인을 세놓는거보다는 관리면에서 좋을거 같기는 한데 장단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에에비앤비를 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 임차인이 사용을 하는 만큼 주택관리, 각종 비품이 내구연한이 단축될 수 있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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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라는 것을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용어 중에 깡통 전세라는 용어도 있던데 용어 이름만 봐서는 좋은 용어는 아닌 거 같은데 깡통 전세 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깡통 전세란 것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서 보증금 회수가 곤란한 주택을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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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제 3자와 계약할 때 주의사항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곧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는데, 집주인과 직접 하지않고 제3자인 건물 관리인과 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휴일에 계약을 진행하자고 하는데 휴일에 계약 진행은 위험하겠죠?==> 우선적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보조적으로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신원 확인후 대리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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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 전세집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있는데도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의 주소가 이 전세집의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제 생각에, 이러한 경우 현재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고, 전세권 설정 역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제 생각이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2) 현재 세입자가 나가고 제가 이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도 이렇게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의 주소가 전세집 주소로 표기되어 있다면, 저 역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거 맞나요?==>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전입신고 가능하고, 임대인이 퇴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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