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가에서 고깃집을하고있는데 계약기간동안 다른 임차인 못구하면 권리금 못받는건지궁금합니다.
저는 상가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올해8월말인데 이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하면 권리금은 뭇받고 짐을 빼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상가를 사용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전에 시설이나 영업권을 인계 할 양수인이 없다면 원상복구하고 퇴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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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차인 권리금회수보호는 만기 6개월전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주선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기간을 초과할 경우 권리금 회수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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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기존 사업을 계승하여 인수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냥 가게를 포기하고 나가면 당연히 권리금은 못 받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요구는 할수없는 상태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는 상가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올해8월말인데 이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하면 권리금은 뭇받고 짐을 빼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상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잔금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과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임대인이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과도한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권리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적극적으로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고,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 2019.7.10 선고2018다242727판결) 임차목적물(상가)반환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것이고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것으로서 동시이행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만료가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를 인도해 주어야 하고, 그와 별개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 소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기간이 10년을 초과해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소송을 진행할 수있는데, 받드시 건물주에게 요청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고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