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편의점 운영중입니다.권리금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편의점 점주5년차이고 상가계약은 올해말에 만기입니다.
저는 더이상 편의점은 할맘은 없고 권리금3천만원 회수하고싶은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계약 만료전 다른 임차인 구해서 임대인에게 데려가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만료후 물건빼게되면 권리금 회수는 못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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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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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을 회수하실려면 계약기간 중에 새 임차인을 구해야됩니다. 계약기간 중 새임차인이 나타나서 새임차인과 기존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다면 권리금 3천만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해야하고 퇴거(폐업신고)를 하기때문에 권리금을 회수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한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종료일자까지 입니다.
2.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는 10년간보장되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후 집기등을 철거하면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이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회수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간 권리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 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