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후 하자발견시 대응방법 (잔금 주기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누수 등 중대한 하자인 경우 계약서 조건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사소한 하자인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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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더라도 보증금이 변동되거나 아니면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한 경우라면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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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과 주변시세 관련해서 질문드려요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가격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주변 평균 전세시세, kb시세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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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주임법상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법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라도 하여도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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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한 달이라도 안내면 바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만약 상가나 원룸을 빌려주고 임차인의 월세가 한 달이라도 연체된다면, 그 즉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연체됐을 때 내용증명이라던지 조치를 취해놔야 계약해지 명분이 생기는건가요?==> 임차인의 월세 체납을 하는 경우 주택인 경우 2개월 분, 상가인 경우 3개월 뭍 연체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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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할수있는 조건으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차인이 계약을 파기를 할수있는 조건으로 어떤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기해야할거같아서 물어봅니다==> 임차인이 게약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2. 임차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실되느 경우 등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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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신청은 언제부터 신청가능??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신청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았을때 언제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이 만료된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는 계약종료일자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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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끼고 매매 계약시 임차인 지위 승계 거절?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현 세입자(임차인)가 부동산 매도를 이유로 매매 계약 전에 이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보증금 반환은 그 즉시 해주어야 하나요??(원래 중간에 나가면 보증금을 2개월 안에 주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사항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은 서로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또한 이사비는 어떻게 될까요? (계약을 채우지 않고 나가는 것으로 보는것인지..이럴 경우 이사비를 지원안해줘도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인 만큼 임대인이 지급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3. 매매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매도 및 지위 승계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고 부동산 매매시 특약사항에 추가하면 될까요?==> 가능합니다.4. 월세 승계를 한다면, 매매 후 새로운 집주인과 임차인은 월세계약서를 새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새 임대인과 현 임차인의 이름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5. 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하여 월세계약을 한번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후 새로운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추가적인 요구는 불가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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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이사 하는데 세입자 구해졌고 입주하는 날 까지 월세 부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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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4개월 전 연장x 통보 후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만기 4개월 전에 전세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주인과 합의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이사 갈 집이 구해지지 않아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게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불가하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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