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여러명인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최근에 법원절차를 마무리해서 임대인이 한 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다시 작성해서 대출은행에 제출할건데 이 때 보증보험도 변경할 수 있나요? HF에서 HUG로 변경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보증보험을 갈아타는경우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은행에 제출할 때 보증보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임대인 중 한 명으로 변경된 경우, 보증보험은 새로운 집주인으로 승계됩니다. 이 경우, HUG로 변경하려는 의도가 있으시다면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 회사에 통지: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증보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보험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종류 변경: HF에서 HUG로 변경하려면 보증보험 종류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증보험 회사에 새로운 집주인으로의 구상금 채무자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 보증조건 변경신청서, 전세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새로운 집주인의 인적사항 확인 가능한 서류(예: 매매 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채무자 및 채권자 변경 통지: 보증보험 회사는 추후 확실한 구상을 위해 새로운 집주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주의: 전세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변경된 후 임차인과 변경된 집주인 간에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기존 전세계약서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변경된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기존 계약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전세계약서로는 기존에 가입해 둔 전세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보증보험 회사에 새로운 집주인으로의 구상금 채무자 변경을 통지하고, HUG로 변경하려는 의도가 있으시면 보증보험 종류도 변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법원절차를 마무리해서 임대인이 한 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다시 작성해서 대출은행에 제출할건데 이 때 보증보험도 변경할 수 있나요? HF에서 HUG로 변경하려합니다
==> 보증보험 변경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