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반환 목적물 변경
안녕하세요 hug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중입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서 목적물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집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부 은행에 반환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래도 목적물변경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환하게 되는 거라서 대출을 다시 신규로 받아야하나요?
목적물변경만 하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HUG 버팀목 전세대출의 목적물 변경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유지하는 절차이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직접 반환하겠다고 할 경우 절차상의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적물 변경과 보증금 반환의 관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적물 변경은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담보(집)만 바꾸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대출 은행 계좌로 직접 반환해 버리면, 은행 시스템상 대출금이 자동 상환 처리될 위험이 큽니다. 대출이 상환되면 목적물 변경이 아닌 신규 대출을 받아야 하며, 이때는 현재의 강화된 대출 규정이나 금리가 새로 적용될 수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및 절차
은행 사전 협의 (필수): 가장 먼저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목적물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전 임대인이 보증금을 은행으로 보낸다고 한다. 상환 처리되지 않고 새 집으로 승계할 방법이 있느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조율: 보통 HUG 안심대출처럼 채권양도가 된 경우 임대인이 은행으로 송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목적물 변경 시에는 새로운 집의 잔금일에 맞춰 은행이 새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사 시점 일치: 목적물 변경이 매끄럽게 진행되려면 현재 집의 퇴거일과 새 집의 입주일(잔금일)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증금이 비는 기간 없이 은행에서 바로 목적물 교체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임대인이 은행에 반환하기 전에 반드시 은행 담당자와 삼자 대면 혹은 유선 확인을 통해 "상환"이 아닌 "목적물 변경을 위한 일시 보관 혹은 이체"로 처리가 가능한지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은행에서 무조건 상환 후 신규를 요구한다면 목적물 변경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목적물 변경 제도를 통해 이사하면서 대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새로 이사 가는 집의 보증금과 면적이 버팀목 대출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기존 대출이 HUG 전세금안심보증을 담보로 됐다면, 새 집에서도 같은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이 은행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면 대출이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은행에 보증금을 입금하는 건 ‘채권양도’ 방식 때문이에요.
- 이 경우 임차인(질문자 본인) 대신 은행에 보증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 은행에 보증금이 들어가면 대출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상환 처리된 뒤 목적물 변경 심사를 거쳐 새 집으로 대출이 이어집니다.
- 즉, 보증금을 은행에 입금한다고 해서 대출이 완전히 종료되거나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은행에 미리 ‘목적물 변경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3.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 심사 기간이 있으니, 대출 변경 신청은 이사 최소 3~4주 전에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사 갈 집의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은행 상담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 새 집의 보증금이 기존보다 적으면 차액을 일부 상환해야 하고, 보증금이 많아진다면 추가 대출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한마디로 정리하면,
임대인이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고, 목적물 변경 심사를 거치면 기존 대출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실 수 있어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 목적물 변경의 기존 대출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개념이고 보증금 이월 프로세스는
기존 전세집 임대인이 기존 대출 진행 지점에 보증금반환을 하게 되면 기존 지점에서 대출금액은 새로운 지점에 입금을 해서 임대인에게 입금을 하는 방식, 또는 임차인에게 지급이 되어 임대인에게 지급이 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방식은 기존 주택 임대인이 새로운 은행 지점에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새로운 은행지점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바로 주는 경우, 임차인에게 줘서 임대인에게 지급이 되는 방식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은 가능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 집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반환하는 건 정상이고,
그 자체로 목적물 변경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은행에 HUG 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으로 명확히 요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직접 반환하더라도 대출을 새로 받을 필요 없이 목적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은행이 이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 임시로 보관하다가 이사 갈 새로운 집의 임대인에게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사 갈 집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사 전에 반드시 은행에 방문하여 목적물 면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은행으로 반환하더라도 대출 상환이 아닌 대환구조로 처리되면 목적물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상환 처리되면 신규 대출이 필요하므로 은행과 목적물 변경으로 명확히 협의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hug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중입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서 목적물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집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부 은행에 반환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래도 목적물변경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 목적물 변경과 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임대인은 질권이 설정된 만큼 설정된 은행에 반황해야 합니다.
아니면 상환하게 되는 거라서 대출을 다시 신규로 받아야하나요?
==> 목적물 변경은 LH입장에서 금융결산을 간소화시키는 것에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