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권 매도후 생초 특공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분양권으로 주택 보유하는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분양권도 주택으로 인정되는 만큼 취득을 한 사례가 있다면 생애 최초 특공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 분양권을 매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는지???==> 네 가능합니다.3. 무주택자로 인정이 된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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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후 잔금지금조건으로 등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로 협의 만 된다면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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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보험중도 해지를 신청하려 한다 연락이 왔습니다. 제 보증금은 무사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다른 임차인과 보증보험이 묶여있음으로 인해 다른 임차인의 보증보험이 중도 해지되야 되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2. 보증보험 중도해지 후 이사를 해야되는 건 그렇다고 쳐도.. 이때 보증금을 제대로 못돌려받거나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3. 기타 주의해야될 점 있을까요?==> 현재로서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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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 대수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무슨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주차대수 기준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대한 규칙에 의하면 아파트 세대당 1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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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전입신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서상 잔금일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잔금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거절될 수도 있는 만큼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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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면 농사를 무조건 지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잘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영농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이러한 규제에서 일정부분 벗어날 수 있지만 결국은 영농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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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공동명의하려면 꼭 농부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취자격증명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농거리 등" 일정한 자격조건에 해당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농지취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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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이슈인데요 집이 잘 안빠진다면 어떤 문구를 작성해서 내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딀겠습니다. 주택 매매가격이 1억이고 선순위 근저당이 2,000, 전세가 7,000만원이라면 다소 불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호되기 때문에 다소 불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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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 다가오고있는 세입자인데 어떤 대비를 하고있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가정상황 1)- 새로운 세입자가 급히 구해진다- 12월 초 날짜로 계약했어요 나가주세요 라고 할 경우에- 계약서상에는 12월 말일입니다 안됩니다 or 12월 초 날짜로 이사 가능한 매물을 빨리 찾아서 이사준비를한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사시기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도 사전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임대인과 정보공유가 필요합니다.가정상황2)- 계약기간종료시 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진다- 보증보험을 통해 내 보증금을 반환절차에 걸쳐 돌려받는다 (바로 툭 나오지는 않는걸로 암 약1달소요?)-그렇다면 그 기간동안 저는어디서 지내며 이사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보증보험을 청구할 때 까지 질문자님께서는 현 주거지에서 계속해서 거주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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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후 임차인은 3개월 전 해지통보만 하면 해지효력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 연장 후 임차인은 퇴거예정일 3개월 전에만 해지통보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1-2. 아니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기간이 2년 유효하게 되어 최초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나요?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 등 임차인이 부담,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 보증보험 청구 불가 등)==> 그렇지 않습니다.1-3. 만기 3~2개월 전, 임대인이 연장을 원하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 때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재계약서 작성 후에도 3개월 전 통보로 해지효력 발생한다면, 보증금 증감액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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