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김덕수
김덕수24.02.22

등기부 등본 확인 방법은 뭔가요?

생애 첫 주택 구매를 해보려고하는데

경험이 없어서요,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라고 하던데..


일반인도 그냥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한가요?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등본상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은 뭐가 있는직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셔서 보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가셔도 발급이 가능하며 소액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열람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을 위해서는 목적물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로 열림시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열람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해당 주소를 검색하시고 열람 비용 700원을 결제하시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라고 하던데..

    일반인도 그냥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한가요?

    ==> 모든 사람이 인터넷 등에서 손쉽게 출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등본상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은 뭐가 있는직 궁금합니다.

    ==>확인내용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권리제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중점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