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상 임대인의 집주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 주소가 상이하여도 주민번호 및 임차건물 주소 만 정확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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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려는데 전세금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분양권을 잔금 대출을 70% 을 받았으면 전세금이 대출금 이상을 넘을수 없나요?==> 전세가격은 주변 시세를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고 또한 신축 아파트 첫 입주시 보증금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현실적으로 분양권 가격 기준으로 70%는 곤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2. 전세자금을 정하는 기준이있나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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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이럴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계약종료일자"까지 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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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이나 빌라에서의 전세사기가 아파트보다 많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보다 빌라 등에서 전세사기가 발생되는 경우 거래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사례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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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또는 내 집에 누군가 불법 점유하고 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건축물에 무단점유 등을 하는 경우 건조물 침입죄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2. 토지를 무단점유하는 경우 원상복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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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임차인이 겪을 수 있는 리스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이렇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원할 경우, 임차인이 겪을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보증금 보호차원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2. 전월세전환율이 2.5%라서 월세치곤 작은 금액이라 임대인이 전환을 원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임차인이 자체적으로 4%로 건의해서 계약서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 3.5 + 법정 인상율 2는 5.5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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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이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정성 과 사업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하는 공공지원 게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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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하여도 주거용으로 사용(전입신고포함)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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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할 때 계약서 대필 비용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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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대지비율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주택에서 건물과 대지비율이 다르게 공동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으로 권리행사 가능할 뿐입니다.2. 주택 및 상가 등이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모든 처분, 이용행위시 공동으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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