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명의 승계 대서료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보증금 6천에 월세 120만원 계약의 명의 승계시 공인중개사의 대서료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제가 부탁한 공인중개사는 30만원을 요구하던데, 5~10만원이 통상적인 대서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겠다며 부동산 도장도 찍지 않고 명의 승계 계약 당시에도 자신은 일이 있다며 그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필료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해당 지역내 부동산에서 관행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에 따른 것이며, 해당 부동산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가격을 문의해 보시고 계약서를 대필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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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승계는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다시 하시는거네요
그러면 중개사가 조금더 요구 할수도 있겠네요
보통 연장계약을 할때는 대필료 차원에서 5만원에서 10만원 받고 있는데 어떠한 승계인지 모르겠지만 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직인이 안들어간다면 10만원 정도에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명의 승계에 대한 대서료는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10만원이 통상적인 대서료로 알려져 있지만, 중개사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며 도장을 찍지 않고, 명의 승계 계약 당시에도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는 전문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필요하다면 부동산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대필수료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이를 작성할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 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