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또는 전전세 계약시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임차인인 제가 전대차 또는 전전세를 임대인의 동의를 통해 진행하려 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나요?
보증금은 한 200만원정도만 받으려 하는데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하셔도 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월세 없이 보증금 200만원이면 법정 수수료로 하게 될 시 너무 소액(1만원 남짓)이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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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의 경우도 중개보수는 동일합니다, 질문에서 보증금 외 월세가 있다면 월세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중개보수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가 없는 경우라면 요율 0.5%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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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없는 보증금 200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의미가 없는듯 하고요, 안면 있는 중개사무소 있으시면 그냥도 해 주실 겁니다.
커피쿠폰 보내주시면 되죠.
안면있는 공인중개사 없으시면 대필료 10만원 전후면 진행해 주실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데 동의를 받으셨다면 부동산에 일일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 안된 전대는 대부분 부동산에서 취급 안할것이고 동의 받은 전대는 하는곳도 있고 안하는곳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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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시는데 임차인이 손님을 댔으면 계약서 작성해달라하시고 대필료 차원에서 드려도 됩니다
수수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설명서에 작성하면 수수료 기재됩니다
대필료는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됩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