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기간 만료 전 월세 이사시 공인중개비용 부담은 무조건 임차인이 해야하나요?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월세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비용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법률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관습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의 해지는 합의해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에 해지를 하는 것이고 그 경우 대부분 임대인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생기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의 조건에 응하지 못하여 합의 해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계약 기간을 모두 채워야 하기에 적절한 조건에서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1명 평가법률상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바,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복비부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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