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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긴꼬리52
항상 복비 때문에 골머리 입니다, 물론 정당한 서비스의 이용 요금 이지만 최근 이슈였던 전세 사기 등 으로 조심하는 중입니다 전세/월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최소 이것만 알고 가라 하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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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은 등기부전부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서면에 담보물권이 있으면 계약체결을 신중하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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