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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건물 중 일부를 전세나 월세로 돌리고자 할 때에
세입자를 집주인이 스스로 찾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거쳐서
계약을 맺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는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를 필수로 규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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